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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억울한 징계 구제한다

도교육청, 첫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중 최초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업무처리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과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의 요건을 충족해 업무를 추진해야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면책 신청은 감사종료 이후 15일 이내에 면책 신청하면,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된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등 인사상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해 준다.

그러나 면책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품수수, 고의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무사안일, 직무태만 등 당면한 경제난 극복 등에 방해가 되는 업무 행태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 및 관련 공무원을 가중 처벌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9일부터 면책제도를 시행하돼 감사종료시점이 지역교육청은 2년, 학교는 3년이내로 정해져 있어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의 요건을 충족해 업무를 추진했으나 징계를 받은 직원에겐 다시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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