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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수업료 월별 분할납부 가능

도교육청, 분기별 납부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교 수업료를 분기별로 내던 것을 월별납부가 가능토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월별 수업료 납부는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학교장이 가계 형편을 고려해 월별로 분할해 징수하는 방식이다.

일반계고의 분기별 수업료가 16만7400원~34만2900원인데, 이를 월 5만5800원~11만4300원으로, 전문계고는 10만8천~34만2천900원인것을 3만6천원~11만4천300원으로 월별 납부토록 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일시적인 목돈 부담을 덜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 월별납부로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이해할 것”이라며 “수업료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2009학년도 공·사립 고교, 방송통신고교, 공립유치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2008년도 수준으로 동결했고, 저소득층 학비지원도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로 확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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