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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43% ‘학부모 부당행위’

경기교총, 지난해 72건 중 31건… 교원갈등-안전사고 順

경기도내 학교 현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고 중 43%가 학부모의 부당행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고가 지난 2007년 27건에서 지난해엔 31건으로 15% 증가했다.

11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72건의 교권 침해 사례 중 31건(43%)이 학부모의 부당행위에 의해 발생했다.

또한 지난 2007년 27건이던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고가 지난해엔 31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지난해 교권사고는 학부모부당행위 43%, 교원간갈등 18%, 학교안전사고 11%, 신분문제 8%, 명예훼손 6%, 기타 14%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05년~2008년)교권사고에서도 학부모부당행위가 37%로 가장 높았고, 학교안전사고 18%, 교원간갈등 12%, 신분문제 11%, 명예회손 6% 등의 순을 기록했다.

교권 침해 사례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교원간 갈등 사고로 2007년 6건이던 것이 전년도엔 13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교원 갈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늘어난 것에 대해 경기교총은 “지난해 근현대사 교과서 채택 문제와 학교자율화 조치 등 교육현안에 대한 견해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밝힌 교원이 43%에 달했다”며 “교사가 교단에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서울지역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력을 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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