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골프장 사업계획을 1달만에 ‘조건부 승인’에서 ‘취소’로 뒤바꿀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소속위원들의 자격 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위원들이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 1974년 처음 구성된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도 및 시·군의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심의,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 6명(당연직)과 도의원 2명, 민간인 전문가 16명 등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가운데 지난해에만 무려 80여차례의 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최대 25명으로 위원수가 한정돼 있다보니 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은 매주 회의에 참석해 각종 사안을 심의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위원들은 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담당 공무원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현직 위원들 가운데 이번 미산골프장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입목축적조사를 할 수 있는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돼 있어 사업자들이 쉽게 로비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당연직의 경우 도지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시스템상 문제도 있다.
실제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뒤바꿀 권한은 없다고 말하면서 미산골프장 대화창구는 자신이 만들었다고 언급하며 도지사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관련조례상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와 자문으로만 명시된 부분도 현장확인이나 자료요청건을 강화,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도시계획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도시계획위만 문책을 피해갔다고 하는데 실제 위원들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위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늘려 사안에 따라 나눠 심의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 정준교 정책위원장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수는 제한하고 전문위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며 “미산골프장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위원구성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