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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소선거구제로 선출

내년 6월 직선제로… 경기7·인천5 선거구
교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처음 직선제로 치르는 교육의원 선거가 정당 추천을 배제한 채 소선거구제로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선거에 대비해 이처럼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중선거구제 형태가 소선거구제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경기도의 경우 현재 13명의 교육위원이 있으나 7명의 줄고 인천의 경우도 9명에서 5명으로 줄어 들면서 교육위원이 아닌 교육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교육의원수가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주민 직선이 도입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내 상임위원회로 통합되는 데 따른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이 교육의원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배제된다.

정당의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과 선거운동 개입이 금지되고 후보자가 당선 후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 후보자 기호가 `1.2.3‘ 순이 아니라 추첨 후 `가.나.다’ 등으로 표기된다.

이에대해 교육위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로 남을 수 있도록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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