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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방치차량 관청관리 시스템 절실

김돈상 경사 <인천 남부서 문학지구대>

주차난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늘어나는 방치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차량 소유자의 양심 없는 행동은 도시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교통질서 문란과 주차난을 가중시키는가 하면 흉물스럽게 손상되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방치된 차량이 안전사고의 위험과 청소년들의 우범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발 통보되어 벌금을 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관할 관청은 수시로 방치차량을 회수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방치차량에 비해 단속 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으로 버려진 방치차량 단속을 경찰이나 민원 제보에만 기대고 있어 비주거지역인 경우 단속이 안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심지역은 어느 정도 방치차량이 비교적 수월하게 회수가 되고 있는 반면 한적한 공터, 후미진 주차장, 인근 야산 등에는 버려진 차량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고 막상 방치차량을 신고해도 견인해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막상 방치차량을 처리한다지만 복잡한 서류절차로 업무량은 과중한데 담당직원은 소수에 불과하여 차량 처리에 있어 서류절차의 간편과 일원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목소리다.

앞으로 방치차량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관할 관청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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