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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리장직 ‘짭짤한 감투’ 치열해진 경쟁

행정심판 제기 등 선거불복 잇따라

 

최근 극심한 경제난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활동 수당과 혜택이 짭짤한 통·리장직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에도 통·리장직을 두고 행정심판까지 제기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경기 A시 S읍 마을 이장 선거에서 4표 차로 떨어진 전직 이장 B씨는 지난 1월20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장임명처분 무효청구’를 냈다.

B씨는 “선거인 명부에 확인된 투표자 수는 169명인데 실 투표자는 175표였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선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S읍에 재선거를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도는 지난 3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B씨가 제기한 청구를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위원회는 “통·리장 임명은 공법상 계약관계일 뿐이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임명하거나 해촉하는 행정처분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이같이 처분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통장해촉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심판도 있었지만 결과는 B씨의 사례와 같았다.

C시 한 동에서 7년여 동안 통장직을 하던 D씨는 지난해 2월 통장협의회 선거에서 1표차로 낙선하고, 같은해 10월에는 통장에서 해촉되자 동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D씨는 “동장이 협의회 선거에 개입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면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통·리장직을 둘러싼 분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통·리장에 대한 대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분석이다.

현재 이들에게는 기본 수당 월 20만원에 연 200%의 상여금, 회의 참석 수당 1회 2만원(월 2회) 등 활동 보상금이 제공되고 도내 20여개 시·군에서는 통·리장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도 준다.

도 관계자는 “통·리장직 분쟁과 관련, 문의는 있었지만 직접 행정심판까지 오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도내 한 이장은 “수당 등도 좋지만 솔직히 선거나 골프장, 공장 등의 개발에 따른 조정 역할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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