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13일 편의점 종업원을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채 온 혐의(상습사기 등)로 I(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I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 17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A편의점에서 종업원 K(18?여)씨에게 점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접근한 뒤 가방을 잃어버려 돈이 필요하다며 현금 57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2007년 4월 중순부터 전국의 편의점을 돌며 18차례에 걸쳐 총 7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