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선거법 논란을 야기시켰던 택시영상기록장치(일명 택시블랙박스)가 도내 운영되는 모든 택시에 설치된다.
택시영상기록장치는 모든 택시에 사고가 발생하면 당시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하는 장치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기사폭행, 사고포착과 승차거부 등의 예방수단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시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구입·설치비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도의 이 같은 전액 예산지원은 ‘선심성 기부행위’에 포함돼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졌고, 도는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택시업체가 전체 설치비의 10%를 부담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달말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총47억원의 예산을 도비 50%(23억6천만원), 시·군비 40%(18억8천800만원), 택시업체 자부담 10%(4억7천200만원) 비율로 조달하기로 했다
도는 도에 등록된 모든 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조만간 조달청을 통해 개인택시 사업자·법인택시 회사와 제품 생산업체간 물품공급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장치는 사고가 나면 사고 전후 15초간 상황을 영상과 음성, 위치정보 등으로 구분, 저장해 교통사고로 인한 민원 해결은 물론 교통사고 감축 효과도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개인택시 2만4천30대, 법인택시 1만421대 등 3만4천451대가 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