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경기도 공무원들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행정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면 다음달부터 수수액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퇴출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접대성 성매수 등 주요 공직비리에 대해 보다 무겁고 엄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5월부터 개정·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직자 비리가 만연되 사회적 문제로 확대돼 비리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시 금액과 관계없이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게 됐고 직무와 관련된 성접대를 받은 경우에도 해임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직무와 관련해 비록 금품·향응을 받았으나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은 공무원은 수수액이 50만원 이상이면 해임,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되고, 50만원 미만이면 직급이 강등된다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도 역시 액수에 관계없이 파면된다.▶2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