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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시간 제한’ 학원가 부글부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올 하반기 시행 표명
“운영 기본권 침해… 과외 음성화 초래” 반발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가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힌데 이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이르면 올해 여름방학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표명이 있은 후 학원계는 기본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6일 경기도학원연합회에 따르면 곽승준 위원장이 지난 24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10시까지로 제한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발표에 대해 학원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사전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곽 위원장은 교습시간을 현재 각 시·도별로 밤 10시~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단속·처벌기준이 제 각각 인데다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교습시간을 밤10시까지로 법령을 고쳐 경찰력을 동원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곽 위원장은 “학원의 심야교습금지는 정부가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휴먼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게 목적이며,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교습시간을 어기는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제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이 초등 밤 10시, 중학생 11시, 고등학생은 12시까지만 운영토록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면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원 수업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부천 대성학원 진영빈 원장은 “학원의 교습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만일에 법제화된다면 학원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공교육 강화는 찬성하나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할 경우 과외의 음성화를 초래하는 등 사교육비만 증가하는 등 부작용만 뒤따를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선 공교육 강화의 취지에 맞다는 의견과 지난친 규제로 사교육비 증가 등의 단초가 될수 있다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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