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A시의 공무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부조리 공직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도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에 ‘A시 소속 C씨 등 3명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직무관련 건설업체로부터 수시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90일 간 직무감찰을 실시해 이들 3명이 건설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또 설계심의 평가위원 풀명부 무단 개봉 및 묵인 방치, 분할 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등의 업무 부조리도 적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7일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최고 보상액을 지급함에 따라 앞으로 부조리 제보가 활성화돼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비위사실이 드러난 C씨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16일 해임(1명), 감봉(2명)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고, 추가 비위를 확인하기 위해 A시장에게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