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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폐염전 골프장 조성, 환경단체 반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폐염전이 골프장 조성지로 조건부 승인됐지만 환경단체들은 ‘환경훼손’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시흥시가 민간사업자의 요청으로 입안해 승인 요청한 장곡동 724의2 일대 폐염전 부지 65만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용지) 결정 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인근에 건설 중인 제3경인고속도로, 골프장 부지와 인접해 있는 148만여㎡ 규모의 생태공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골프장 부지 모든 경계에 폭 50m의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이 부지에는 한 업체가 2006년부터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추진해 온 것으로, 이날 결정으로 부여된 조건을 충족한 뒤 시(市)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황무지 상태로 방치돼 있는 폐염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을 계속 반대해 온 환경단체들이 도 결정에 반발했다. 환경단체들은 골프장 조성 예정지는 1996년부터 폐염전 상태로 남아 있으나 맹꽁이 집단 서식지가 있는 것은 물론 갈게, 기수고동 등 저서동물과 해홍나물, 나문재 등 염생식물, 각종 어류와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며 그동안 골프장 조성을 반대해 왔다.

특히 인근에는 도가 환경적 가치를 인정, 2004년 지정한 시흥갯골생태공원까지 있는 만큼 이 폐염전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흥환경운동연합 임병준 사무국장은 “폐염전 부지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앞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골프장 조성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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