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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절감’ 설익은 정책발표… 커지는 논란

곽 위원장 “밤 10시이후 학원수업 단속”
학원聯 “학원교육말살정책” 강력 반발
교과부, 사교육 종합대책 이달 말 발표


 

 

 

정부의 학원 심야교습금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한국학원총연합회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학원의 심야교습 밤 10시까지 제한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학원말살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학원의 심야교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경찰력 등을 동원에 강력히 단속해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겠다고 밝힌지 하루만에 교과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사전협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과부는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시간에 제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지난 6일로 예정된 사교육 대책 당·정협의를 연기하는 등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방안 등의 개혁정책은 필요하나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며,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이나 외고 입시 등에 대해도 쉽게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며 당·정협의회 연기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와 교과부의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교육 대책을 둘러싸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대해 교과부, 도내 학원연합회,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을 진단해봤다.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의견조율 난항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VS 교과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10시까지로 제한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곽 위원장은 교습시간을 현재 각 시·도별로 밤 10시~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단속·처벌기준이 제각각 인데다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법령을 고쳐 경찰력을 동원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곽 위원장은 “학원의 심야교습금지는 정부가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휴먼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게 목적이며,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교습시간을 어기는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제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다음날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에 대해 교과부와의 사전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한 곽 위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과부는 “지난 6일로 예정된 사교육 대책 당·정협의를 연기하고,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이나 외고 입시 개선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이달 말 교과부 주도로 발표”키로 했다.

“필요 조치” vs “공교육만으로는 부족”
학생·학부모, 찬반의견 분분 혼란 가중


▲(사)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정부의 학원교습시간 제한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학원연합회가 학원교육 말살정책이라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는 지난 7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국제회의장에서 ‘학원교육 말살정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학원교육 말살정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사교육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법규를 만들겠다는 발언과 정부가 다음달부터 교습시간을 어기는 학원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발대식엔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임원 및 시·구군회임원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공교육의 원칙에 역행하는 방과후학교법 법제화와 학원 교습시간 제한조치 등 현 정권이 학원말살정책이라며 경기도 1만9천여 학원과 전국 20만 학원인이 일치단결해 총궐기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의 학원교육 말살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국회교섭 11명, 사이버 시위 11명으로 구성하고 시·군분회 임원 825명을 언론홍보, 옥외집회, 자금담당으로 나눴다.

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부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방과후 학교법을 다시 자구 수정해 법제화 하려고 여당이 안달하고 있고, 학원의 교습시간을 강제로 규제해 학원말살정책을 정부가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원총연합회는 정부가 학원교육을 규제해 전국적으로 수백만 학원종사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이는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에 반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원총연합회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선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직사회에 선의의 경쟁과 평가제도, 안정된 입시제도 등을 도입해 예전처럼 전국 인문계고교가 명성을 찾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50·경기도회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현 정권이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여론 호도용 미봉책을 발표해 공교육 문제를 학원교육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근본적인 처방없이 사교육 죽이기에만 열중하면 과외의 음성화를 초래해 사교육비만 증가하는 등 부작용만 뒤따를 것이라며 정부 발표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 학원은 지난 2004년~2005년엔 매년 600여개 폐원, 2006년~2008년엔 매년 1천여개의 학원이 폐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 학부모들의 엇갈린 반응

정부와 교과부가 학원심야 교습시간 제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선 공교육 강화의 취지에 맞다는 의견과 지나친 규제로 사교육비 증가 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경기도의 경우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이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만 운영토록 조례로 정해져 있다.

수원 S고교 이모(여·3년)양은 “학교의 중간·기말고사의 경우엔 학교수업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수능시험을 치를 때면 학원수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만약 학원수업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면 수험생의 입장에선 과외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오모(53세)씨도 “도내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에서 예년과 같은 문제가 출제돼 재시험을 치른 학교도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학교가 자녀의 학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학원에 보낸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 C고교 김모(3년)군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밤 10시에 마치면 학원의 11시 수업을 받는데, 영·수 두 과목의 학원수업을 받을 경우엔 새벽 1시에나 학원을 마친다”며 “학교에서 자율학습 시간을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굳이 늦은 시간에 학원에서 수업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박모(57)씨는 “학원 심야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 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며, 공교육에서 방과후 학교 등의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다”며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은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에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전달받은 바 없으며, 조례대로 초등학생 밤 10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밤 11시와 12시를 어기는 학원에 대해 항시대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4월30일과 5월1일 이틀간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19세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학원심야교습 금지에 찬성 69.0%, 반대 29.8%, 모름 1.2%,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은 찬성 54.9%, 반대 40.8%, 모름 4.3%, 교원평가 인사고과 반영은 찬성 68.6%, 반대 28.9%, 모름 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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