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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지구 하산고교 공사 잡음

입주민 “일조권·사생활 침해” 설계변경 요구
도교육청 “법규정 어긋나는 사항 없다” 주장

판교택지개발지구내에 내년에 개교할 가칭 하산고등학교 공사를 놓고 주민들이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된다며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신축공사 설계변경을 촉구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법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판교택지개발지구 운중동 주공 2-2 입주예정자들은 14일 오후 3시 경기도교육청을 찾아 올 9월 입주할 아파트 앞에 개교할 학교의 높이와 아파트의 높이가 비슷해 지대가 높은 학교 부지의 터파기 공사로 학교 높이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하산고교 공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려고 경기도교육청에 방문한 주공 2-2 입주예정자들은 김상곤 교육감과 면담을 사전에 약속했다며 청사에 들어가려 하자 교육청에선 현관문을 걸어 잠그자 민원들의 항의가 거셌다.

판교택지개발지구 주공 2-2 입주예정자 신명식 회장은 “이달 초 경기도교육청에 방문해 하산고교 공사에 대해 협의했고, 당시 교육청에서 주민과 협의후 공사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어긴채 공사를 진행했고, 경기도교육청의 기본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도 인접지대에 피해가 없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계획하라고 명시된 사항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하산고교 부지가 지대가 높아 공사 시행전에 터파기 공사를 실시하면 판교택지개발지구내 주공 2-2 입주자들의 민원도 없을것이라며 터파기 공사나 학교 건물부지 이전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가 지금대로 설계가 진행되면 일조권과 재산권침해 등의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하산고교의 신축공사는 일조권 등 주변여건과 법적기준치를 확보해 공사를 시행하다고 맞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들의 요구대로 하산고교 신축공사시 터파기 공사를 실시해 지대를 낮출 경우 3억여원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고, 설계변경을 실시할 경우에도 주변 아파트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산고교와 판교택지개발지구 주공 2-2와의 거리는 33여M일 뿐 아니라 학교 본건물이 아닌 체육관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사생활침해 등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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