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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사위, 비리 공무원 무더기 중징계

상습도박 등 부적절 12명 파면·3명 감봉 조치

경기도가 4월 공무원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징계기준을 수립하고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데 이어 14일 징계위위원회를 열고 각종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 23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렸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불성실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23명(19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12명을 파면 등 중징계하고 3명을 감봉하는 등 경징계했다고 밝혔다.

또 5명에 대해 불문경고 또는 불문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징계 결정은 연기했다.

구리시 A공무원은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을 하고 상습도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해임조치 됐다. A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는 지난 3~4월 2개월간 확인된 것만 도박 7차례, 골프 6차례 등 총 13차례에 이른다.

수원시 공무원 B씨(7급)는 도시계획 업무를 보면서 지난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여 동안 직무관련 업체로 부터 11차례에 걸쳐 총 4천여 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조치 됐다.

포천시 C공무원은 군부대 개발과 관련해 용역을 발주 했으나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용역발주 예산을 낭비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이 드러나 견책 처분 됐다.

도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규정에 따라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6년, 2007년 두 해 연속 전국 최하위의 청렴도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종합 청렴도에서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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