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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1급 호텔 유치 물거품 되나

행안부, 취득·등록세 등 도세감면 조례 개정 승인 요청 거부
道 “호텔건립위해 행정지원 필수” 협조 요청
행안부 “타 지자체와 형평성 어긋난다” 난색

경기도가 특1급 호텔 유치를 위해 내걸었던 취득·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이같은 내용으로 도세감면 조례에 대한 개정 승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행안부는 올해 1월 관광호텔에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한편 대도시권내 호텔은 중과세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 취득·등록세 3배 중과세를 6%에서 2%로 낮췄다.

또 올해 4월에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이는 관광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반영한 것.

이에 도는 특1급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 취득·등록세를 감세하는 조례 개정 승인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에 맞지 않고 이미 시행 중인 세제 지원책에 대한 성과분석 없이 취득·등록세 감면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행안부를 다시 방문, 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세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던 행안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도는 지난 2월 특1급 관광호텔 유치를 위해 취·등록세와 재산세 전액 감면과 상수도 요금 20%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도내 첫 둥지를 틀 것으로 예상되는 특 1급 호텔(240객실 기준)은 취·등록세 19억원과 재산세 7천만원, 상수도요금 1천200만원 등 연 19억8천200만원의 혜택이 예상됐었다.

도 관계자는 “특1급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초기자본이 들어가고 손익분기점 도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시점에서 도의 위상에 걸맞은 호텔 건립을 위해서는 세제지원과 더불어 행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81개의 호텔 중 특2급호텔이 5개 있지만 특1급 호텔은 하나도 없다. 때문에 국제보트쇼 등 대형 국제행사 때 도를 찾은 국·내외 방문객들의 숙박은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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