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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까지 번진 고압선 갈등

수원 대산초교 학부모, 철탑 이설 중지 가처분 신청 요구
교육청 “교장, 토지사용승낙서 철회 조치”
시공사 “협의없이 일방적 해지 공사 강행”

 

<속보>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아파트 주민들이 154㎸ 고압선 철탑 가이설로 초등학교 지상으로 송전선이 지나면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된다며 초등학교 등교거부 사태를 빚은(본지 지난 1일 8면) 가운데 이 지역 주민들이 시공사와 대산초교 학교장과 맺은 토지(운동장)사용 승낙서 철회와 고압선 철탑 이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망포동 뜰안채와 벽산블루밍 아파트 입주자 8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원시교육청 정문앞에서 고압선 철탑 가이설 공사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아파트 주민들은 고압선 철탑의 송전선이 대선초교 지상을 지나면 전자파에 따른 소아암이 증가할 수 있다며 학교 지상으로 송전선이 설치는 철회를 촉구했다.

벽산블루밍 강경애 학부모대표는 “대산초교 학교장이 (주)알디엠 대표이사와 154㎸ 고압선 철탑 가이설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맺으면서 학교의 일시사용 허가신청서란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사용 승낙서 철회와 함께 고압선 철탑 이설 가처분 신청을 해두어야 학생과 주민들이 전자파로 인한 피해로 부터 예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산초교 학교장이 시공사에 토지사용승낙서 철회를 요청 공문을 보내 행정적 조치를 취했으며 (주)알디엠이 학교 운동장을 지나는 송전선을 설치할 경우 위법행위다”라고 주민들에게 답한 반면 시공사인 (주)알디엠 관계자는 “고압선 철탑 가이설과 관련, 학교장과 협의해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했는데 이제와서 협의없이 학교측의 일방적 해지에 대해선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주)알디엠을 상대로 고압선 철탑 가이설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2건이 기각됐고, 1건은 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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