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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택시 업체·기사 ‘냉담’

“임금·근무체계 등한시 막무가내 행정”
운전피로·안정성 우려 등 문제점 지적

택시업계의 불황을 해소하겠다며 정부에서 경차택시 운영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경기도내 택시업체와 운전기사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모닝과 마티즈 등 1천cc 이하의 경차택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택시이용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택시를 골라 탈 수 있어 좋고 택시업계는 택시 수요가 늘고 구인난도 해소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살린다는 개정안에 대해 정작 사업의 주체인 택시업계와 기사들은 임금체계나 근무환경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정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택시업체 관계자는 “경차택시 운전기사들과 중형택시 운전기사간 임금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며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경차택시를 운영할 일은 없을 것이다”며 비판했다.

또한 장시간 운전해야 하는 운전기사들은 경차택시의 안전성에 한 목소리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0년째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하루 평균 보통 12시간 운전을 하는데 경차는 중형차에 비해 차체가 작고 내구성이 약해 피로강도가 높다”며 “안전성 부문에서도 사고시 중상 내지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 경차택시로 운행하는 부분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소형차라서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법정안전기준법에는 합격된 차량들이라서 운행에 있어 기본적인 안전성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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