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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세무공무원 30% 물갈이

행안부, 잇단 횡령사건에 담당 직원 전환배치 권고

경기도는 최근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과·오납금 횡령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세 담당공무원 30%를 물갈이 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최근 지방세 담당 공무원 30%의 전환배치를 권고했다.

행안부의 이런 조치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화성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과·오납 환급 전산자료를 조작해 12억여원을 횡령한 사건과 남양주시 직원 또한 1억1천여만원을 빼돌린것에 대한 유사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부서·동일업무 2년 이상 근무자, 전보희망자들을 계급별로 30%씩 타 부서로 전보시키도록 했다.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전보인사로 인해 생긴 지방세 담당부서 결원은 행정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것을 주문했고 이와 함께 세무업무 담당공무원 전보인사를 2년주기로 정례화할 것도 지시했다.

도는 시·군별 지방세 담당공무원 인사 조치결과를 오는 29일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몇몇 지자체의 상황을 알아보고 5월말까지 세무직 전환배치를 지자체에 권고했다”며 “전출부서의 자리가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같은 조치가 세무직의 비리척결은 물론 업무연관성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각 시·군에서는 이번 인사운영 개선 취지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선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은 전문성과 업무연속성 약화, 자리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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