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하천에 무단 방출하거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해온 경기도내 축산농가가 무더기 적발됐다.
도는 갈수기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6일 동안 도내 30개 시·군과 합동으로 축산농가 334개소의 가축분뇨처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19곳의 위반농가(6%)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배출(처리)시설의 무허가·미신고 농가 5곳,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등 부적정 처리 농가 4곳, 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미이행 농가 4곳,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농가 4곳,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농가 2곳 등이다.
도는 이들 농가 중 9곳을 고발하고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6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 조치했다. 나머지 8곳에 대해서는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시정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위반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가축분뇨의 자원화(액비) 생산·이용 제고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