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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원교습 밤 10시 제한 추진

조례개정… 9월부터 시행될 듯

경기도교육청이 학원 심야교습 단축을 적극 검토, 도내 학원들의 심야교습 제한 시간이 오는 9월쯤부터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1일 사설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서울과 동일한 밤 10시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육청이 적용하고 있는 심야교습 제한 시간은 지난해 9월 개정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통해 유치원 및 초등학생 밤 10시, 중학생 밤 11시, 고등학생 밤 12시로 정했으며 그 이전에는 교습시간 제한 규정이 없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학부모단체 및 학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9월 도교육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표본을 추출해 실시하며, 조례 개정안은 상정에 앞서 2개월간의 입법예고와 법제 심의 등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에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추진 과정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원의 심야교습을 밤 10시로 제한할 경우 청소년 비행 예방과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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