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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위기경보 ‘주의’→‘경계’

국토부, 오늘 총파업 따른 상향조정… 대책본부 본격가동 엄정대처
중점시설에 경찰력 배치 운송방해 행위 차단

국토해양부는 10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예고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화물운송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돌입 최종 시한인 10일 오후 8시를 기해 화물운송 위기경보를 두번째 단계인 ‘주의’에서 세번째 단계인 ‘경계’로 격상하고 중앙수송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화물운송 위기경보가 3단계로 상향조정됨으로서 비상수송대책본부 위원장을 교통건설국장에서 부지사로 바꾸고 일시적으로 화물차의 유상운전을 허가하고 의왕내륙기컨테이너기지에 군용차량 40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후 8시까지 대한통운 측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불법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 시 엄정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항만과 고속도로 나들목 등 화물연대의 점거가 우려되는 중점 보호시설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집단 교통방해시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키로 했다.

국토부는 운송 참여를 유도하고,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화물수송차량이 요청하면 경찰차가 에스코트를 하거나 경찰관이 동승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운송거부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차량 파괴 등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도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통운과 미복귀 차주의 재계약 등 실질적 사항에 의견접근이 이뤄졌는데도 미복귀 차주들을 볼모로 전국적 집단운송거부를 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의 4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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