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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운동장·강당 사용료 인하

도교육청 30%이상 낮춰

경기도내 학교 운동장과 강당 등학교시설물에 대한 사용료가 15일 부터 인하된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시설 사용료 인하조정을 내용으로 개정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엔 일반 운동장 사용료를 1시간에 1만원, 잔디운동장은 3만원(읍면 30%까지 할인 가능)으로 정했다.

최근 잔디 운동장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됐으나 사용료 규정이 없어 이용이 제한 됐었다.

일반 운동장의 종전 이용료는 2시간까지가 2만5천~3만원, 2~4시간이 3만5천~5만원, 4~8시간은 6만~10만원을 받았고, 체육관과 강당 사용료도 4~8시간 기준으로 6만~1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일반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의 사용료는 1시간 1만원으로 적용돼 30%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일반교실은 1일 사용료가 5천원이었으나 청소비, 냉난방비는 추가로 받았던 것을 시간당 5천원으로 조정했고, 특별 교실은 기자재 사용료를 추가로 받도록 개정됐다.

이밖에 지역 주민들이 조기축구 등 생화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20%를 할인해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일선학교에 조정해 적용하도록 공문을 시행했고, 학교 홈페이지 탑재와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시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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