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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전환신청 단 1곳뿐…교육정책 ‘엇박자’ 심화

법정전입금 확대·납입금 제한 일선학교 부담감
현실성 없는 정책에 외면… 타 핵심정책도 흔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79개교 일반계 사립고교를 대상으로 자율형사립고교(이하 자사고) 전환신청을 받았으나 단 1곳만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 최근 교육청이 추진한 교장공모제와 혁신학교 신청도 저조한 결과를 보이는 등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교육정책이 일선학교와의 엇박자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자사고의 경우엔 MB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중 하나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전국에 100개교를 지정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국에 30교를 운영할 방침인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큰 경기도교육청에서 1개교만 신청한 것은 법정전입금 확대와 납입금(입학금+수업료)을 제한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초 자사고의 납입금을 일반계고교 2배(280여만원), 법정전입금 5% 등의 기준안을 마련해 도내 79교 사립고교에 자사고전환 신청을 받았으나 마감일인 17일까지 안산동산고교 단 한곳만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사고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50%만 따르고,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학교로 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학재단의 법정전입금과 학생들의 납입금만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납입금과 법정전입금의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진통을 겪었으며, 실무진은 납입금을 2.5배 이상 책정해야한다고 의견을 낸 반면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들의 납입금 부담을 줄여야한다”며 수업료를 2배 이내, 재단의 법정전입금은 3%만 올려도 되나 특별시와 같은 5%이상으로 하는 심의기준안을 내놨다.

도내 사립고교 관계자는 “정부나 도교육의 재정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납입금에 의지해 학교를 운영하는 어려움으로 타시도의 경우 납입금을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일반계고교 납입금 2배이내로 자사고 전환신청을 받은 현실성 없는 정책을 내놓아 도내 신청교가 단 1곳 뿐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또 “1천명 규모의 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약 300만원 납입금을 내고, 재단에서 5%의 법정전입금을 내면 총 31억5천만원으로 1년간 학교운영하며, 교원의 인건비와 시설개보수 등의 비용의 예산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자사고를 신청한 안산동산고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자사고 전환 기준안이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며, 기독교 학교이고, 건학이념에 따라 자사고 전환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33교가 자사고 전환을 신청했고,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자사고 전환을 신청한 3교에 대한 지정운영 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갖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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