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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1급 호텔’ 신축 취득·등록세 전액 면제

道,‘도세감면조례안 입법 예고

앞으로 경기도내 특1급호텔을 신축하면 부동산 취득·등록세를 면제 받을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1급 호텔(금장 무궁화 5개) 신축시 부지 취득 등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9일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취득가액의 2% 규모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는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특1급 호텔에 대해 시·군세인 재산세도 7년간 전액 감면해 준 뒤 감면액의 50%를 도비로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상수도 요금 역시 20% 할인해 주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중이다.

도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7일 열리는 242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도가 이같이 특1급 호텔에 대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도내에 특1급 고급 호텔을 많이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다.

도는 그동안 경기지역에 특1급 호텔이 없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기존 외국 관광객 대부분이 서울·인천에서 숙식을 하며 경기지역 관광에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고급 호텔 유치 방안을 검토해 왔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 곳곳에 고급 호텔이 건립될 경우 체류형 관광이 가능해 관광산업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되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17개, 인천시에는 2개의 특1급 호텔이 있으나 경기도에는 특1급 호텔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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