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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깜빡 면허취소 급증

도내 올들어 8천여명 전체취소자 30%

경기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적성검사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따르면 도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가 된 사람은 올 들어(1~5월) 8천259명으로 총 운전면허 취소자 2만7547명 중 29.9%에 해당되며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6년 7천961명, 지난 2007년 1만2939명, 지난해 1만378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적성검사는 1종 면허소지자는 7년마다, 2종은 9년마다 받아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1종은 면허취소, 2종은 1년 경과시 110일동안 면허정지 후 그 기간내 받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문제는 운전자 대부분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운전면허관리단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적성검사갱신예고통지서’는 강제성 없는 통지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양에 살고 있는 이모(52)씨는 며칠 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한달내로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원과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 이 씨는 “적성검사에 대해 신경을 못쓴 나의 불찰도 있지만, 그동안 아무런 고지를 못 받았다”며 “운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 “하루에도 몇 번씩 적성검사 과태료나 취소 처분 등에 대한 민원과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며 “적성검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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