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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여교장 원색 비방문’ 알고보니...

벌금 구형 누락 징계 요청 등

고양지역 A중학교 여교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문구를 담은 비방문을 학교 게시판과 학교 인근 아파트에 붙인 범인이 인근 중학교 남자 교감인것으로 드러나 도내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비방문을 붙인 B교감에게 약식 기소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음에도 고양교육청에선 경기도교육청으로 고양지청에서 약식 기소한 벌금 구형사실을 빼고 명예훼손 등의 경징계 처분을 해 줄것을 징계위원회에 요청, 봐주기식 징계가 아니냐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청에 따르면 고양교육청은 B교감이 인근 A중학교 C교장에 대한 비방문을 붙히는 등 명예훼손함에 따라 경징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2일 도교육청에 접수했다.

B교감이 학교와 인근 아파트에 붙인 비방문엔 주소와 계좌번호 등 신상정보는 물론 X걸레, 돈XX, 여자강호순, 학생 성추행 교장 등의 원색적인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25일 발생했고, 경찰서를 거쳐 고양지청에서 조사한 후 지난 4월28일 구약식 기소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고양교육청에선 통상 1달이내에 사건을 조사해 징계 처분을 요청해야함에도 기한보다 15일 이상 늦장 대응했을뿐 아니라 도교육청에 고양지청으로 부터 약식기소된 벌금 구형 내용을 빼고 징계를 요청했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고양교육청 중등교육과장으로 근무했던 D장학관은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고 징계를 요청하는 줄 알았고, 여교장에 대해 비방문을 붙인 범인이 인근 중학교 교감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청 여 공무원 E씨는 “벌금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텐데, 징계수위를 낮추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해주려는 의도(?)같다”며 “교육청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담당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사건 조사기간이 다를 수 있지만 보통 1개월 이내에 처리되며, 고양지청에서 약식기소된 벌금 구형사실을 빼고 징계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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