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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학원 잡는 학파라치 뜬다

교과부, 사교육비 경감 일환 신고포상금제 시행
최고 200만원… 관리팀 신설·단속 인력도 증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학원의 불법·편법 영업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 학원 신고 포상금제를 노린 일명 ‘학파라치’가 도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전국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학원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고 포상금은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은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는 50만원,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 운영시엔 최고 200만원의 한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해 포상금을 노린 일명 학파라치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단 포상금은 학원이 위법을 저질렀을 때만 지급되고, 1인당 연간 250만원으로 제한되며, 최초 신고자에겐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학원과 관련한 지도·단속 업무 공무원, 자율지도원,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포상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관련 경기도교육청은 학원신고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수가 500개 이상인 시·군 교육청에 학원 단속 보조요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 단속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엔 학원관리팀을 신설해 학원관련 신고를 처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과는 실무 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엔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학원의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신고는 관할 교육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되고,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설치된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엔 학원의 교습시간이 초등 밤 10시, 중등 밤 11시, 고등 밤 12시까지로 제한돼 있으나 현재 초·중·고등 모두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교과부의 학원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경기도학원연합회 이석희 사무국장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인 학원이 범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교과부에서 이벤트성 정책을 내놓기 보단 실제 학원이 불필요한 존재라고 여긴다면 차라리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는게 맞지 않으냐”며 교과부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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