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27.0℃
  • 맑음강릉 32.3℃
  • 흐림서울 28.0℃
  • 흐림대전 27.8℃
  • 맑음대구 28.8℃
  • 맑음울산 29.1℃
  • 흐림광주 28.1℃
  • 맑음부산 29.1℃
  • 맑음고창 28.7℃
  • 맑음제주 30.2℃
  • 구름많음강화 27.5℃
  • 흐림보은 26.6℃
  • 맑음금산 ℃
  • 구름많음강진군 28.5℃
  • 맑음경주시 30.4℃
  • 맑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종일제 강사 특채요구 비난

특채·육아 휴직 등 고용안정 대책마련 촉구
도교육청 “임용교사 형평성 어긋난다” 반박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에서만 운영되는 종일제강사(前 임시강사)들이 특채로 정규임용 및 육아휴직, 병가 등의 고용안정을 촉구하고 있어 개인 이기주의라는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종일제강사의 경우엔 교육청에서 출제한 시험을 치르지 않고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도 공무원 26호봉의 연봉 4천800여만원(수당포함)까지 받으며, 특채 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임용시험을 치러 교사로 채용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종일제강사는 130명이며, 이중 최근 5년간 임용시험을 치러 합격한 종일제강사는 1명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은 지난 1989년 지역교육청에서 시험을 치러 전임강사를 선발했고, 1990년 교과부에서 전임강사를 채용치 않기로 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같은해 종일제강사 237여명을 채용했다.

또한 종일제강사의 정규교원으로 선발키 위해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가산점을 3점~10점까지 2차례 올려줬음에도 대부분의 종일제강사들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32조 2항에 공립유치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정원외 종일제강사를 정규교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고, 제43조 내지 47조에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종일제강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1항 2호의 특별채용에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자는 임용하는 경우엔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근거로 특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지난해 특별채용의 경우 교원의 수급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나 종일제 강사의 경우엔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없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종일제강사 김현정 대표는 “십수년간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나 다른기관으로 이직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지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특별 채용을 요구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