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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사교육비 ‘학파라치’ 동원해서라도 잡는다

교과부, 불법학원 신고 포상금제 시행

정부가 경제악화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전국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학원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학원의 심야교습 밤 10시까지 제한, 이를 교과부가 수용해 발표한 것에 이은 후속조치다. 교과부는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수가 500개 이상인 시·군 교육청에 학원 단속 보조요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역교육청과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6개월 동안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등의 위법을 저지른 학원에 대한 단속을 벌였으나 점검 학원수가 도내 학원의 8%에 불과했으나 교과부에서 단속 보조요원을 증원 배치키로해 단속 점검 학원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사교육비 경감 및 학원의 불법·편법 영업을 근절키 위한 교과부의 정책과 경기도교육청의 추진방안 등을 진단해봤다.

▲교과부-신고포상금제도

교과부가 지난 6일 학원의 불법·편법 영업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고 포상금은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은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는 50만원,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 운영시엔 최고 200만원의 한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단 포상금은 학원이 위법을 저질렀을 때만 지급되고, 1인당 연간 250만원으로 제한되며, 최초 신고자에겐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현재 대학생 등의 개인 과외도 학원법상엔 인정되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모두 불법으로 간주키로 했다.

교과부는 학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담당공무원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특별지도 점검팀을 운영하는 한편, 경찰청, 국세청 등과 실무 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엔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교과부에 학원관리팀을 신설해 학원관련 신고를 처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선 ‘끼워팔기’와 ‘담합’등 각종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선 제정한 ‘학원광고 자율규약’시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에선 학원의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학원 탈세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고, 경찰청에선 학원의 담당 공무원 비리나 불법 운영, 지구대와 파출소에선 교습시간 위반을 단속할 방침이다.

학원의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신고는 관할 교육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되고,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설치된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학원연합회 이석희 사무국장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인 학원이 범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교과부에서 이벤트성 정책을 내놓기 보단 실제 학원이 불필요한 존재라고 여긴다면 차라리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는게 맞지 않으냐”며 교과부 정책을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개정을 통한 학원시간 단축 등의 방안

경기도교육청은 학원 심야교습 단축을 적극 검토, 도내 학원들의 심야교습 제한 시간이 오는 9월쯤부터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일 사설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서울과 동일한 밤 10시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도육청이 적용하고 있는 심야교습 제한 시간은 지난해 9월 개정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통해 유치원 및 초등학생 밤 10시, 중학생 밤 11시, 고등학생 밤 12시로 정했으며 그 이전에는 교습시간 제한 규정이 없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학부모단체 및 학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9월 도교육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표본을 추출해 실시하며, 조례 개정안은 상정에 앞서 2개월간의 입법예고와 법제 심의 등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에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추진 과정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원의 심야교습을 밤 10시로 제한할 경우 청소년 비행 예방과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과의 학원의 불법·편법 영업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학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인력확충 필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말까지 도내 사설 학원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17개 학원에 651건을 적발했다.

학원의 위반 내용은 강사채용 미통보가 522건, 수강료 초과 징수 56건, 수강료 미표시 45건, 허위 과장광고 10건, 무등록 10건, 영수증 미발급 8건 등이며, 1개의 학원이 2가지 이상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개월동안 도내 학교 교과 학원 1만4천여개 중 8%인 1천100여개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로 조사됐다.

수원시교육청의 경우엔 같은 기간 관내 2천여개 학원 중 72개 학원에 대해만 지도점검을 실시 절반이 넘는 37개의 학원이 적발돼 학원의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의 경우처럼 지역별로 5~10년에 1번 꼴로 교육청이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유추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위법행위를 저지른 학원에 대한 처벌기준이 1차 적발시 시정명령,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차 적발시 폐원이지만 징계처분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형식적인 단속활동에 솜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청 별로 학원 지도점검 인원이 1~2명에 불과해 관내 모든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려면 인원확충 등의 방안이 필요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학부모들은 “학원에 대한 단속 유효기간 연장과, 처분을 강화해야만 학원의 불법·편법 영업이 근절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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