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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종일제 강사 특채 요구

고용안정 촉구 시민사회단체도 가세
도교육청 불가입장 고수… 마찰 우려

<속보>전국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에서만 운영되는 종일제강사(前 임시강사)들이 특채로 정규임용 및 육아휴직, 병가 등의 고용안정을 촉구, 개인 이기주의라는 등의 비난 속에(본지 7일자 8면 보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들의 특별채용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특채를 통한 정규임용에 대해 불가입장이어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공립유치원 종일제강사 모임과 시민단체들은 8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1년 단위의 계약체결로 차별받고 있어 상시근로를 위한 근로계약 체결과 특별채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특채와 육아휴직, 병가 등의 요구안을 교육청에 전달했고, 이달 17일까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김상곤 교육감이 해 주지 않을시엔 항의 농성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종일제강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1항 2호에 특별채용시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자를 임용하는 경우엔 특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근거로 특채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89년 지역교육청에서 시험을 치러 채용된 전임강사의 경우엔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됐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종일제강사도 동일하게 정규직 전환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종일제강사는 병가의 경우 7일 이내인 반면에 정규교사는 60일 이내까지이고, 육아휴직도 공무원은 1년까지 가능하나 자신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차별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종일제강사는 전임강사와 달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치험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이 정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임용시험시 최대 10점까지 가산점까지 제공했으나 이들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에서 특별채용의 경우 종일제 강사는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없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3조 내지 47조엔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종일제강사들의 특채 임용은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현재는 채용이 불가한 상태이며, 육가휴직과 병가의 경우도 공무원법에는 불가하지만, 노동법상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교과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며 “교과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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