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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육감 선거법 위반 교육청 간부 등 5명기소

후보자 고발 등 3건 수사중

수원지검 공안부(송진섭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교육감 선거와 관련 김진춘 후보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K(59)씨와 L(54·여)씨 등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2명과 전직 교육장 K(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상곤 교육감의 선거사무소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K(48)공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교육청 공무원인 K씨와 L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교육장 출신인 K씨로 부터 김진춘 후보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 부탁을 받고 장애인단체가 개최한 예비후보 토론회에 제출할 김진춘 후보의 특수교육정책 제안서 작상하는 등 공무원 지휘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이다.

김상곤 후보 선거사무소 공보실장이던 K씨는 지난 4월 2개 중앙일간지에 ‘경기도교육 꼴지에서 두번째, 경기도사교육비 지난 1년간 30%폭증’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김진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강원춘 예비후보를 A대학 동문회에 초청해 식사비 14만원을 낸 혐으로 A대학 동문회장 K(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총 12건 21명 중 5건 7명이 불구속 기소하고 5건 5명이 불기소 처분했으며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2건, 후보자 고발 1건 등은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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