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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보조교사제도’ 이대로 좋은가<3>

1.도교육청과 해외대학교와 MOU체결 활용저조
2.원어민보조교사 공급 실태
3.원어민보조교사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제기

인재 정보 공유망 구축 시급

경기도교육청이 해외대학교와 MOU체결을 통한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실적이 저조하고 원어민보조교사를 소개하는 리크루트 업체에 올해 14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체계를 갖춘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원어민보조교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엔 시·도교육청에서 원어민보조교사의 학위증과 범죄경력증서, 비자 등을 확인 후 2008년 11월 11일 기준으로 2천806명의 신규채용된 원어민교사를 전국 일선학교에 배치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 원어민보조교사가 배치된 적이 있는 학교의 경우엔 시·도교육청에서 원어민보조교사를 채용해 주지 않아 직접 채용공고를 내고 선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과부가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에 관한 ‘원어민보조교사 초청·활용 이렇게 하세요’란 책자를 발간해 일선학교에 배포했음에도 원어민보조교사의 학위증과 범죄경력증서, 건강조회, 전 근무지 조회 등의 확인절차가 일선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원어민보조교사가 경기도 수원에서 근무하다 부천의 학교로 근무를 희망해 지원하는 경우,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 모두 DB(data base) 구축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리크루트 업체가 원어민교사를 공급하면서 소개비로 배를 불려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와함께 현행 국내에서 정규수업할 수 있는 원어민보조교사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의 국적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어 우수한 교사 확보를 위해 국적을 확대해야하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해외대학교와의 MOU체결을 통한 우수한 교사 수급에 발벗고 나서 검증된 교사를 채용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은 해외대학교 8곳과 MOU를 체결했고, 이들 대학의 검증된 우수한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도내 2천22명의 원어민보조교사를 채용(심사, 면접 등)하는데 전문 코디네이터가 9명에 불과해 전체 원어민보조교사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교육계 한 관계자는 “원어민보조교사 임용시에 결격사항이 있는지 교사명단을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통보해 주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하며, 임용 전에 지도능력에 따라 초·중·고교로 분류해 수준에 맞는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DB 및 고충상담센터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구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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