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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제한 더 앞당겨라”

도교육청, 초중고 밤10시 조례개정 입법예고… 학생·학부모 3만여명 설문
“중·고생 시간제한 적정”62% 긍정· “초등생 1~2시간 단축해야” 94% 응답

 

경기도교육청이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초·중·고등학생 모두 밤10시까지로 단축하는 조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키로 한 가운데 도내 학생 및 학부모들이 학원의 심야교습 단축을 찬성하며, 오히려 교습시간 단축시간을 더 앞당겨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현행 초등학생 밤10시, 중학생 밤11시, 고등학생 밤12시까지 조례로 제한한 것을 초·중·고등학생 모두 밤10시까지로 교습시간을 단축 운영하는 조례로 개정해 입법예고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에앞서 지난 6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지역교육청별로 인원 배정후 표본추출, 도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등 총 3만1천535명을 대상으로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엔 학생 5천556명과 학부모 5천519명이 설문에 참여한 가운데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현재 밤 10시보다 1~2시간 앞당겨야한다는 의견이 94.1%에 이르는 것으로 집게됐다.

또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1만250명과 학부모 1만210명이 설문에 참여한 가운데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62.3%가 응답했다.<그래픽 참조>

특히 심야교습시간의 단축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질문에는 초등학생 및 학부모(이하 초등학생) 65.2%, 중·고생 및 학부모(이하 중·고생) 58.9%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심야교습시간이 밤10시 이후에 이뤄질 경우 ‘범죄 노출에 따른 안전한 귀가에 저해’된다고 초등학생 86.1%와 중·고생 83%가 응답했고, ‘신체적, 정서적 장애 유발’에 대해서도 초등학생 80.6%, 중·고생 88.5%가 유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기본적·인권침해’에 대해 초등학생 79.6%와 중·고생 76.9%도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초등학생 89%가 학원 수강후 귀가시간을 밤 9시이전으로 해야한다고 응답했고 , 중·고생의 경우엔 학원수강시간을 밤 10보다 1시간 이른 밤9시까지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약 43.3%인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의 심야교습을 밤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건강권·수면권 등의 학생의 인권침해와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서민가계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과 정부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서울과 같은 밤10시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것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심야학원 교습시간 단축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기간은 3일부터 이달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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