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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부 공무원 역북지구 부동산 투기 확인

감사결과 5~6명 개발시행前 토지매입
세무당국, 투기혐의자·차명거래자 대대적 세무조사 진행

<속보> 용인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현직 시의원 등 용인 지역 토호세력이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사전 정보를 입수,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본지 8월17·24·26일자 1면) 용인시가 감사에 착수해 일선 공무원들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 이 일대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세청은 그동안 자료를 수집하는 내사 단계에서 한걸음 나아가 투기혐의자와 차명거래자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용인시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17일부터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일선 공무원들의 부동산 매입 여부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시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인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이 일대의 토지 거래 내역과 일선 공무원들의 명단을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토호 세력을 제외하고도 5~6명의 공무원들이 이 기간 동안 역북지구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용인시청 모 과장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부인 명의로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 감사에 적발됐다.

시는 이날 이 일대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상부 보고를 거쳐 향후 이들 공무원들의 처벌 수위를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역북지구 일대 부동산에 대한 공무원들의 땅 매입 여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감사 결과에 대한 상부 보고를 거친 뒤 향후 처벌 수위는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용인세무서가 나서서 투기혐의자와 차명거래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용인세무서 관계자는 “경기신문의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그동안 자료수집과 내사를 진행해 왔으며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단계에 있는 세무사 K씨등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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