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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침수 보상 ‘떠넘기기’

우수배관 물 역류 입주민들 피해… 시공사·관리단 책임 공방

 


대형 오피스텔에 원인을 알수 없는 침수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시공사와 관리업체가 피해보상을 두고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4시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소재 S오피스텔 14층에 거주하는 M모씨는 안방과 거실에 높이 30cm 가량 물이 차 가전제품을 비롯 1천여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M씨에 따르면 새벽에 잠들어 있는 사이 우수배관으로 물이 역류하면서 순식간에 침실로 쓰고 있는 큰방과 거실 등에 물이 무릎까지 차 올랐다는 것.

지난 7월에도 한밤중에 비슷한 누수피해를 입었으나 시공사측과 관리단측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줄다리기를 하는 바람에 공연한 입주민들만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M씨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측인 S건설 백승관 팀장은 “감정의뢰를 한 결과 관리단의 업무소홀이 70%, 시공사인 S건설이 30%로 나타났다”며 “시공사인 S건설이 용역업체측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주민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S오피스텔 관리용역업체 신성화 소장은 “지난 7월에 발생한 침수와 관련 S건설측이 일방적으로 소재도 알수 없는 회사에게 발생 원인을 의뢰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70%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씨 등 피해주민들은 부평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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