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일 경기개발연구원은 ‘산업단지 재정비 및 고도화 특별법 제정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일원화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 특별법(가칭)’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로써 단지 지정 및 개발 후 관리·지원체계가 이원화돼 있고, 구조고도화와 재정비사업 추진시 행정절차도 나뉘어져 복잡하기 때문에 재정비와 구조고도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개발·관리 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입지를 개발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입주업종을 정해 공장설립을 허가, 관리하는 이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동일업무를 소관 법률마다 다른 부서가 추진하게 돼 있고 시행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산업단지 개선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의 업종을 개편하는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정비사업 체계 일원화 및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새로운 법률(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규율하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