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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강화’ 세수감소로 道 재정 ‘휘청’

부동산 거래 위축
사업 규모 축소 등 정책추진 영향
시·군 특별 징수대책 등 만회 계획

정부의 DTI(총부채상환상환비율)규제 강화로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도 당장 세수 감소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5일 도와 도내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의 DTI규제 강화 이후 6억 이상 고가의 주택이 많은 도내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용인시 수지 등의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DTI규제 강화로 인한 부동산 매매의 영향은 서울지역이 DTI규제를 40%선에서 맞춘 반면 경기도이 경우에는 60%선이라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덜 받겠지만 세수 감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매매로 납입되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도세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른 도비 감소가 도의 정책추진에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도비가 축소될 경우 지방채 등을 발행하지 않는 한 도비 예산비율이 큰 사업들의 전반적인 규모 축소, 또는 SOC사업추진비 등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11월 둘째주인 다음 주 중이면 도내 부동산매매에 대한 DTI규제 강화정책에 영향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이로 인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면, 11~12월 사이 시·군 특별 징수대책 등을 통해 세수감소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시·군 관계자들은 “양도세, 거래세율 인하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과 DTI규제 강화와 같은 부동산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는 정책들은 각각 세입상승과 세입감소를 유도하는 점에서 상충되는 정책”이라며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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