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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 성매매 방지 예방교육 의무화

적발시 징계 강화…의식전환·기강확립 기대

경기도가 도내 공무원들의 성매매 방지에 적극 나섰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공무원 성매매 방지를 위해 각 시·군 및 소속기관에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철저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성매매예방교육 계획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나고 경찰의 대대적 단속이 있었으나 공무원들의 성매매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지난 2008년 3월 개정, 같은 해 9월에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성매매 예방교육 1회 이상 실시가 의무화 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성매매 적발건수(여성부통계)는 전국적으로 지난 2005년 98명, 2007년에는 크게 늘어 204명이 적발, 2008년에도 229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경기지방경찰청) 2005년 15명, 2006년 21명, 200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41명으로 급증, 2008년에는 49명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올해 10월까지 도내 17개 시·군에서 8천881명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교육을 실시했고 나머지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11월~12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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