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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여성 외국인근로자 성희롱 문제 심각

외국인 근로자 중 35% 6만5천명 여성
언어소통·문화적 차이 성희롱 대처 어려워
예방교육 확대 등 대책 시급 예산은 태부족

경기도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여성외국인 근로자 성희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도와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평균 2만3천명씩 늘어 올해에는 20만5천239명에 이르는 등 경기도가 전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외국인 근로자 중 35% 수준인 6만5천여명이 여성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 대상인 10인 이상 근로자 고용업체를 제외하면 도내 대부분의 외국인 고용업체는 단 2~3명만을 고용한 영세업체로 알려져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대처 요령 등을 알지 못해 성희롱과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또 국제엠네스티가 9일 발표한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이란 보고서의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외국인 근로자들이 성희롱에 대한 대처 요령 등을 모르고 있고, 또 33명의 중국동포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폭행 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19명이 동료직원이나 사업주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외국인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언어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성희롱 여부의 판단과 적절한 대처가 곤란한 상황이라 성희롱 예방 대처교육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성희롱 관련법 및 예방 수칙에 대한 전단 배포 및 집합식 강의 및 동영상을 상영을 내용으로 하는 ‘성희롱 없는 외국인 근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단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도내 외국인복지센터 및 신용보증재단 등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희롱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3만여개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기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외국인 여성근로자들의 성희롱 문제 및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년도 ‘성희롱 없는 외국인 근로환경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년도 도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늘린다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성희롱 대처 요령 교육은 내년 3월부터 매월 2~3회 정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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