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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임진강 수난사고 재발방지 추진

예·경보체계 개선·야영금지지역 지정 등 후속대책계획 발표

경기도가 지난 9월 14일 임진강 주변에서 야영객 6명이 예고 없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목숨을 잃었던 사고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도 차원의 주요대책 및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9일 도는 재난 예·경보체계 개선안과 임진강유역 금지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진강 수난사고 후속대책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5월까지 지난 9월 수난사고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조기경보시스템을 ‘수위계관측’과 더불어 ‘경보기동시발동’이 동시에 이뤄지는 시스템 2중화로 개선한다.

또 시·군 재난상황실과 시·군 소방서가 임진강 수위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영상감시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수위 경보시설을 30개소로 늘리는 한편 홍수정보 시스템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천군 임진강 전구간에서 일몰부터 일출까지 야영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임진강유역 24개소의 위험안내표지판 중 9개소를 정비, 1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난사고요인, 피해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임진강 수난백서’를 12월 중 발간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향후 임진강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위해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맡겨논 상태다.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연을 통해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임진강 관리체계를 연구 중이다”라며 “지난 번 사고 때 조기경보체계가 크게 문제되고 이에 따른 초동대응이 미진했던 만큼 우선적으로 초동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임진강의 일부분인 북한과의 접경지역 공유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하천법으로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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