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단속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와 각 시·군 대기환경 담당자들에 따르면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1만4천209개소인 것에 반해 도청 내 대기환경 관련 담당 공무원은 5명, 시·군에는 평균 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포시와 화성시는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각각 1천929개, 1천712개에 이르지만 행정처리 업무를 위한 최소 인원 1명씩을 제외하면 실제 단속업무을 할 수 있는 가용인원은 1명에서 2명 사이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담당 공무원 1명당 800~900개의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는 수준이라 단속업무 마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허가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행정서비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의 업주들이 무엇을 위반한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하다 지난 달 합동 단속에 적발된 P(55)씨는 “미리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지침을 못챙긴 내 탓도 있지만 그렇다고 시에서 사전에 어떻한 얘기도 듣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많아 인·허가 업무만으로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배출사업자시 자체적으로 지역내 단속이나 교육을 따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푸념했다.
한편 지난 달 실시된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결과 단속에 적발된 위반 업소 중 82%는 연간 10톤 이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사업장으로 전반적인 환경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