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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동절기 전기·가스·수도 공급중단 유예

경기도가 겨울철 동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전기·가스·수도 등의 중단으로 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지식경제부의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등의 따라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요금미납으로 인한 전기·가스·수도 공급 중단을 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와 수도요금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유예되며 도시가스의 경우는 각 지자체의 시장과 군수가 도시가스사로부터 선별된 유예대상자 명단을 받아 유예조치 한다.

공급 중단이 유예되는 대상은 주택용전력 가구·전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도시가스, 주택용 가구·수도 등이다.

유예기간은 전기의 경우 매년 12월 부터 차년도 2월까지,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매년 10월부터 차년도 5월까지, 수도의 경우에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도는 유예 기간 중 발생된 요금 연체료는 감면 조치하고 도시가스의 경우, 체납된 요금은 4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올초부터 시작된 경제악화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겨울철 동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도시가스·수도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것이다”며 “에너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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