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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천시, 의무화 대비 인센티브 챙기기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신청

경기도 가평군과 이천시가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따르면 가평군과 이천시가 지역개발을 위해 환경부에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신청을 했다.

현재 가평군과 이천시는 팔당특별법 등의 규제로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다.

가평군과 이천시는 이달안에 환경부로부터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신청이 승인을 받게 되면 전국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지자체는 광주, 남양주, 용인, 양평 등 4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된다.

여주군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팔당인근 지자체들이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한강수계법이 개정되면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가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 수질개선 국비지원과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 대형건축물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도 총량제 도입에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2013년부터의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하고 지역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

팔당인근 광주, 양평 등 경기도 총 면적의 33%를 차지하는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광단지 조성 규모 상한선이 폐지되고 대형건축물 신축도 가능하게 된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팔당수계 이 외 지역에서는 개발제한이 없어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소극적”이라며 “의무제로 전환될 경우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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