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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10인승 이하 車 변경등록 부과세 불이익 예방 요망

계양구는 구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의 변경등록토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1996년 12월 9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승용차의 기준을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변경 시행한 이후 2005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10인승 이하의 모든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간주, 자동차세를 동일하게 부과해 오고 있다.

그러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승용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승용차보다 승합자동차에 대한 부과 기준이 높아 승용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해당 승합자동차의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신청받고 있다. 변경 신청은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 구청 1층 차량등록팀에 접수하면 되고 3만원 가량의 수수료와 번호판 대금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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