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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경관보호 개발규제 강화

道, 경기개발硏에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의뢰… 내년 시행

경기도는 내년부터 팔당유역에 경관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도는 팔당호 주변 경관보호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앞서 팔당유역경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논 상태다.

도는 경기연으로부터 연구결과가 나오면 가평, 양평, 남양주, 광주, 여주 등 팔당 유역 5개 시·군에 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체 팔당호 경관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도는 팔당호 주변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의 높이, 건물 부지의 고도, 개발사업에 의한 절개지의 경사도, 경관을 해치는 산림형질 변경 및 농지전용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건출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정할 때 경관을 해치지 않는 한 최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안에 연구결과가 발표돼 경관관리 계획이 마련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팔당호 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개발 사업 등이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7년 제정된 경관법에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도 및 시·군이 경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팔당호 경관관리계획 시행은 최대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팔당호 주변의 경관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 될 경우 권고의 성격이 아닌 강제성을 지닐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15일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등 2개리, 1개 하수처리장 3개 자연부락 총 22만3천262㎡에 대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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