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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올해 국민생활 무엇이 달라지나

저신용 서민 특별금리 추가 예금 출시·월세 소득공제 신설
소액서민보험 출시, 중증·희귀난치성환자 건보 부담 경감
둘째자녀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60→70% 이하 혜택

 


서민금융 안정·무상보육 확대·의료복지 강화


올해부터 서민 금융이 활성화되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도 확대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보면 우선 저신용 등급 서민에게 특별금리를 추가 지급하는 예금상품이 보급되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액서민보험도 선을 보인다. 또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및 교육 대상자가 확대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등 의료 복지가 강화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자금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도 보급된다.

◇서민금융 활성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서민층에게 특별금리(7%)를 추가하는 우체국 예금상품이 오는 4월 보급된다.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1인당 1계좌, 300만원 이하 금액을 1년간 가입하는 조건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3.0%에 특별 우대금리 7%가 추가된 연 10%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서민보험도 출시된다. 가입대상은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이며 연간 보험료는 3만5천원이다. 우체국보험적립금 공익재원을 활용해 보험료를 보조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1만원이다. 보장범위에 상해사망시 유족위로금 2천만원, 상해입원시 입원의료비의 90%, 상해통원시 통원의료비 전액 지급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저신용 서민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미소금융은 오는 5월까지 전국에 20~30개 지역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며 6월부터 단계적으로 200~300개까지 확대,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등이 저리로 지원한다.

◇보육·교육 지원 확대

둘째자녀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3월부터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소득 436만원 이하 가구)로 늘어나는 등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대상이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현실화된다.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시 현재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월 436만원 가구까지 지원했으나 3월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부부합산소득 498만원 가구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2월에는 저소득 맞벌이·한부모 가구(소득하위 50% 이하 1천가구)에 대해 가구당 월 58만~69만원의 영아전담 가정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올 상반기 관련법을 통과시켜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득 1~7분위 가정의 대학생(C학점 이상)들은 재학 중에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은 뒤 졸업 후 일정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 및 이자를 분할해 갚으면 된다.

<표-1 참조>

◇의료 복지 강화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1월에는 심장·뇌혈관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 결핵환자는 20~60%에서 10%로 인하되며 7월에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5%로 줄어든다.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대거 전환한다. 10월부터 병용투약 항암제, 유방암·다발성 골수증 등 항암제, B형간염 치료제, 건선·류마티스 치료제, 빈혈 치료제 등에 급여가 적용된다. 또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도 급여가 적용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역시 4월부터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며 치매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60세이상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로 월 3만원씩 지원된다.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2인가구 기준 481만원)으로 확대하며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경우 1회당 50만원씩 3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대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136만3천원)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자립자금(초과액의 2배 상당액)을 2~3년간 ‘희망키움 통장’에 적립해준다. 이를 통해 2~3년 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금을 창업·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수당은 오는 7월부터 장애연금으로 전환되며 대상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월 2만원 인상된다.

또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 대상자를 363만명에서 375만명으로 늘리며 급여액도 8만8천원에서 9만1천원으로 인상한다.

<표-2 참조>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농어업인 지원 확대

7월부터 일정규모 이하(종업원 50인 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된다.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소득의 50%를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90~180일간 지급한다.

골목수퍼 등 2천개 재래점포를 대상으로 상권분석·개선방향 등 컨설팅 및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해 스마트샵으로 육성, 점포당 종합컨설팅( 500만원 이내)와 리모델링비(융자·1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또 주 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이 ‘2004년 1월1일 이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시작 1년 이상인 경우’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주 40시간제를 조기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주 40시간제 법정시행일 전까지 추가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500개 중소수출기업에 맞춤형 수출 보증·보험을 지원, 4년내 500만불 이상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어업인의 복지 지원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연간 39만원에서 43만원으로 확대되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이 ‘4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세제지원 확대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월세 소득 공제가 신설된다. 대상자는 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에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월세 세입자여야 하며 올 1월1일 이후부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비용의 40%를 공제해준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되며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정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근로자·학생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이 2012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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