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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서울시민과 동등”

道, 정부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정안 환영 뜻 밝혀
“도내 62% 공급 위례신도시 청약부터 적용돼야”

<속보>정부의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정안으로 경기도민들이 형평성 논란 없이 강남급 명품신도시 청약이 가능해짐(본지 6일 1면보도)에 따라 이에 경기도가 크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용배 도 도시주택실장은 7일 “지난 1999년에 도입된 특례조항 때문에 경기도 청약자는 서울에서 짓는 주택의 청약자체가 불가능한 반면 서울 청약자는 경기도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 경기도민의 불만이 높았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경기도민이 서울시민과 동등하게 청약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역우선공급제도는 경기도와 서울시간 주택청약에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해 왔다.

실제 지난해 10월 실시된 1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경기도 보금자리주택(고양 원흥, 하남 미사)의 약40%인 4천200호 정도를 다양한 청약유형으로 공급받았다. 하지만 경기도민은 서울 보금자리주택(강남 내곡, 서초 우면)의 약 6%인 150호 정도를 특별공급(3자녀, 생애최초)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청약제도를 정상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전체 택지의 62%를 경기도가 공급하는 위례신도시 청약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수도권 66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주택 지역우선공급비율을 해당 지역에 50%, 수도권에 50% 배정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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