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시민 편의 위주로 급수조례를 개정, 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현재 수도요금 자동이체 가입자에 한해 발급하는 인터넷 고지서를 인터넷 고지를 원하는 모든 시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 초기에 봉인으로 정수 처분하고 계속 요금을 미납할 경우에 계량기를 철거할 예정이다.
수도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압류의 경우 정수 처분 후 재산을 압류하던 것을 정수 처분 전에도 압류할 수 있도록 개선, 체납에 따른 단수조치를 줄일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달까지 제도 개선사항을 추가로 찾아낸 뒤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전자고지서 발급을 늘리고 단수조치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시민 편의 위주로 제도를 정비, 칭찬받는 상수도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